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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법률관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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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관계의 변동

- 법률관계란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는데, 사람의 생활관계는 발생.변경.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법률관계 또한 변하게 된다.




2. 권리변동의 모습

(1) 권리의 발생

 - 원시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 건물의 신축 등이 해당


 - 승계취득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 매매, 상속등이 해당

   특정승계란 개개의 권리 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 예금의 양도가 해당

   포괄승계란 하나의 승계원인에 의하여 이전 주인의 권리의무가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후주에게 승계되는 것.

포괄승계에는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등이 해당


 -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차이점 : 원시취득은 취득한 권리가 이전 권리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나, 

  승계취득은 취득 전 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변경은 권리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의 주체,내용.작용에 관하여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함


 - 주체의 변경은 권리의 승계에 해당함(승계취득)


 - 내용의 변경은 권리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a.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성질상 변경

     b.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수량적 변경이 있다.


 - 작용의 변경은 제1순위 저당권의 말소에 따라 제2순위자가 제1순위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것


 - 상대적 소멸 :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3.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일을 통틀어 법률요건이라 한다. 즉, 법률화과를 발생하게 하는 전제조건이 법률요건이다.


 - 법률요건은 한 개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2) 법률사실

 - 법률사실이란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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