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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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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 금융거래의 상대방 , 자연인 , 개인기업 ) 

 

 

○ 주요 학습용어

-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 동시사망 추정제도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능력제한자 :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일정한 표준에 따라 정해놓고 혼자서는 원칮걱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후견인 : 능력제한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선임된 법정대리인

- 피성년후견인 : 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에서 선연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한정후견인 :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피특정후견인 : 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 합자조합 :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

- 익명조합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주요내용 요약정리

-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함

- 우리나라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인 자연인과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인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하고 있음

- 사람은 생존을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음

-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 등을 일정한 표준을 정해놓고 이들이 단독으로 하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능력제한자라고 함

- 재외국민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함. 재외 국민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외국인이라 함. 외국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사단이 아닌 것 즉, 동업관계를 말함

- 합자조합이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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