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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및 법인과 회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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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및 법인과 회사제도 ( 자연인의 변동 , 법인 , 회사제도 ) 

 

 

○ 주요 학습용어

- 상속결격자 :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생긴 자

- 유류분 : 유족인 상속인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리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서 상소개시 후 상속채권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분리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는 것

-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의 증여행위

- 법인 :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영리법인 :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사단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정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단. 실무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함

-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

- 회사의 계속 : 기업의 유지를 위해 임의해산 후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를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

 

 

○ 주요내용 요약정리

- 상속 :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인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속인이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에 대해서는 이를 법정하고 있음

-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모두 승계함. 이를 상속의 포괄승계적 효과라 함. 상속의 포괄승계 효과에는 예외가 인정됨

-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행위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음

-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법인이라 함. 법인은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비영리법인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모든 법인의 기본을 이루는 제도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을 말함. 실무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부르는 일이 많음

- 회사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회사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함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 해산사유는 회사의 종류마다 같지 아니하지만, 공통되는 해산사유로서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이 있음

- 회사의 계속 :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해산 후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를 해산 전의 회사로 돌리는 것. 회사의 계속을 한다고 해서 해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가 생기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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