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률행위

728x90
반응형

[민상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부관 )

 

 

○ 주요 학습용어

- 포괄승계 : 하나의 승계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권리의무가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후주에게 승계되는 것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의 내심적 과정

- 단속규정 : 이를 위반하여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효과의사

- 허위표시 : 상대방 통보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신탁행위 : 경제적 목적과 법률적 형식이 다른 것

-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채무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것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법률관계가 변동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

-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 법률행위의 무효 :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법률행위의 취소 : 일단 효력이 생기지만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

-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도에는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음

-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행해진 것을 말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음

- 조건 :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조건의 종류 중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가장 중요함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 기한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기간 :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함. 기간의 계산방법이 가장 중요함

 

 

 

반응형

'공부하자 > 민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상법 회사  (0) 2013.06.06
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및 법인과 회사제도  (0) 2013.05.25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0) 2013.05.25
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0) 2013.05.25
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0) 2013.05.25
민상법 기본제도  (0) 2013.05.25
법률관계의 변동  (0) 2013.03.31
민법과 상법의 효력  (0) 2013.03.23
민법과 상법의 기본원리  (0) 2013.03.23
민법과 상법의 법원  (0)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