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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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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 주소 관련 제도 , 상행위 , 소멸시효 ) 

 

 

○ 주요 학습용어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

- 실종선고 : 일정기간 이상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

- 영업소 :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장소

- 기본적 상행위 : 당연상인을 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행위

- 준상행위 : 고유의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법상 통칙의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

- 상사유치권 : 상인간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경우 성립하는 유치권

- 제척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정해놓은 존속기관

- 시효의 원용 :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소멸사실을 주장하는 것

- 연체이자 : 이행지연으로 손해배상금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하고 있음. 주소에는 법률상 여러가지의 법률상 효과가 인정됨

-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부재자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에는 재산 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가 있음

- 법인의 경우 주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 함. 상인의 경우 주소는 영업소라 함

- 상행위법은 임의법규성,유상성,신속성,안전성,기업책임이 가중과 감경,거래의 정형성,상도덕의 법규범화 등의 특성을 가짐

- 상행위란 실질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활동이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열거한 행위를 말함. 상행위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행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법과 다른 여러 특칙을 인정함

- 소멸시효란 어떤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의 기본적 요건

   :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일 것 / 권리자가 법률상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것 /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될 것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 소멸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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