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법률행위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행위의 부관 )
○ 주요 학습용어
- 포괄승계 : 하나의 승계원인에 의하여 전주의 권리의무가 총체적으로 일괄하여 후주에게 승계되는 것
-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관념적 용태 : 일정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의 내심적 과정
- 단속규정 : 이를 위반하여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효과의사
- 허위표시 : 상대방 통보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
- 신탁행위 : 경제적 목적과 법률적 형식이 다른 것
-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덧붙여지는 약관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채무의 이행시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것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법률관계가 변동한다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 -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 법률행위의 무효 :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법률행위의 취소 : 일단 효력이 생기지만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 -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 -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도에는 비진의표시,허위표시,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있음 -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유로워야 할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 행해진 것을 말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음 - 조건 : 법률행위에 의한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조건의 종류 중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가장 중요함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함. 기한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와 종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기간 : 어느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함. 기간의 계산방법이 가장 중요함
'공부하자 > 민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상법 회사 (0) | 2013.06.06 |
---|---|
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및 법인과 회사제도 (0) | 2013.05.25 |
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0) | 2013.05.25 |
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0) | 2013.05.25 |
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0) | 2013.05.25 |
민상법 기본제도 (0) | 2013.05.25 |
법률관계의 변동 (0) | 2013.03.31 |
민법과 상법의 효력 (0) | 2013.03.23 |
민법과 상법의 기본원리 (0) | 2013.03.23 |
민법과 상법의 법원 (0) | 201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