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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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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기타 기본제도  ( 등기,등록제도 , 일반거래 약관 , 개인정보의 보호 ) 

 

 

○ 주요 학습용어

- 경정등기 :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착오 등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고치기 위한 등기

- 부기등기 : 기존의 어떤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 대장 : 과세 및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

- 부동산환매등기 :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고 그 내용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한 것

- 상대적 강행규정 :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서 관련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되, 거래상대방의 이익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합의로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 약관의 계약편입 : 약관이 계약에 끌어들여져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 인지가능성 : 약관의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번호, 여권법에 의한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등기 :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것. 등기는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부동산외의 목적물에 등기.등록제도가 있음. 이러한 목적물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기.등록제도에 의해 공시할 필요가 있어 인정된 것.

- 상업등기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상에 하는 등기. 상업등기에는 여러 효력이 인정됨

- 일반거래약관 : 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함.

-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상대방은 기업이 작성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 약관의 계약편입 : 약관의 내용이 계약에 끌여들여져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함. 약관의 계약편입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됨

- 약관의 해석 : 일반계약의 해석원칙에 견주어 특수성이 인정되는데, 그 이유는 약관은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

- 신용정보는 잘못 이용되면 그 정보를 이용당한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보호가 필요함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면 신용정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는 현상이 점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정됨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제한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등에 근거한 조항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권리를 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도입됨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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