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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법과 상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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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효력

 

- 시(時)에 관한 효력 :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 인(人)에 대한 효력 : 국내는 물론 국외에 있는 국민에게도 민법이 적용된다. 이를, 속인주의라 한다.

또한,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속지주의라 함.

하지만 외국인에게 모든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국제사법을 두고 있다.

 

- 장소에 관한 효력 : 민법은 우리나라 전 영토 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

 

 

 

2. 상법의 효력

 

- 시(時)에 관한 효력 : 여러 목적에 의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상법에서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 인(人)에 대한 효력 :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 적용된다.

 

- 장소에 관한 효력 : 우리나라 영토 전역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 사항에 관한 효력 : 상법은 상사(商事)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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