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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기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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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기본제도  ( 민/상법 , 권리와 의무 , 권리의 객체 )

 

 

○ 주요 학습용어

- 법원 :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

- 명령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 상사자치법 : 회사 기타의 단체가 상사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자치법규

- 권원 :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 내지 근원

-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 형성권 :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 선행주의 : 채권의 경우 먼저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

- 집합물 :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결합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도 하나의 객체로 다루어지는 것

- 주물과 종물 :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효율을 돕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계속적으로 이에 부속시킨 때, 앞의 것을 주물, 뒤의 것을 종물이라 함

- 원물과 과실 : 경제적 수익을 낳는 물건을 원물, 원물에서 생기는 수익물을 과실이라 함

 

 

○ 주요내용 요약정리

- 현대 금융기관은 크게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민상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긴요함

- 민법은 개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일반법,실체법

- 상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특별법,실체법임

- 우리나라는 성문주의를 택하므로 성문법이 사법의 제1차적인 법원이 되며, 이에 더하여 불문법도 일부 민법의 법원이 됨

- 민법은 기본원리는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 상법의 기본원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사회규범 가운데 법규범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 함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며,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권리의 행사 : 자체로서는 관념적인 권리를 현실화 하는 것, 구체적 방법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

- 권리의 객체 : 권리의 내용인 이익발생의 대상이 되는 것,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

- 물건 :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함

-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

- 물권 :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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