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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법과 상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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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구분

 

- 공법과 사법 :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있으나 통상적으로 주체설의 입장을 따릅니다.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법에는 형법/건축법/산림법등이 속하고 사법에는 민법/상업법/신탁법 등이 속합니다.

 

 

 

- 일반법과 특별법 : 사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사람/장소 등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은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상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죠.

   일례로, 은행관계에 대해서 먼저 은행법이 적용 > 상법이 적용 >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적용.

 

 

- 실체법과 절차법 : 사법은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별됩니다.

   실체법은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즉, 민법/상법은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체법이 되겠죠(사법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 정의)

 그리고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 등은 절차법에 해당되는 겁니다(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법)

 

 

2. 민법의 의의

 

-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민법은 사법이고, 사법 가운데 일반법이 됩니다

 

- 민법의 체계 : 민법의 내용은 크게 재산관계법 / 가족관계법으로 구별됩니다.

  재산법 - 총칙 / 물권 / 채권

  가족법 - 친족 / 상속  으로 나뉘어집니다.

 

 

 

3. 상법의 의의

 

-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생활 관계만을 규율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이 말은, 기업관계에 대해서는 상법 > 민법 이라는 거죠.

  상법은 기업관계에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상법의 특별법으로 은행법/보험업법 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행법 > 상법 > 민법의 우선순위가 적용되게 됩니다.

 

- 상법은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의 5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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