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3대 원칙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 책임의 원칙
-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개인의 소유 재산권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타인이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에 의하여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스스로 결정)
-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사회적 조정원칙
- 조정의 필요성 : 현실적인 불평등(경제적 강/약자 등)을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 공공복리의 원칙 :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의 행보고가 이익을 추구함
-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 공공복리의 원칙이 적용됨
2. 상법의 기본원리
(1) 기업활동의 원활/확실화
- 공시주의 : 기업의 거래활동을 위해 기업거래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 외관주의 : 공시된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실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것
- 엄격책임주의 : 경험이 풍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상법은 기업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움
- 기존상태 존중주의 : 거래의 안전을 위해 기존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를 둔다.
예를들어, 사실상 회사제도/회사설립무효판결의 불소급효 등이 있다.
- 간이신속주의 : 기업 활동의 효과가 오랫동안 불확정하여 유효성이 다투어지면 기업 거래활동의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법률관계를 간이/신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권리의 증권화 : 기업 거래활동의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가증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 계약의 정형화 : 기업거래에서 보통거래약관이 널리 이용됨
(2) 기업의 유지와 강화
- 영리성의 확보 : 영리는 기업의 목적이며 존립 기초이므로 영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의 유지와 강화에 필수적이다.
- 자본집중의 촉진과 자본조달의 원활화 : 상법은 자본집중을 촉진하여 기업형성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노력의 보충 : 기업 혼자만으로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상업사용인/대리상/중개인제도 등을 둔다.
- 위험의 분산과 책임의 한정 : 기업의 영리추구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기업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회사제도를 두며,
책임한정제를위해 주주의 유한책임 등을 둔다.
- 기업의 독립성 확보 : 기업가 개인의 성쇠와 관계없이 기업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영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상법상으로는 주주와 이사의 필연적 일치의 배제제도 등을 두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장치
- 기업의 해소방지 : 기업의 유지를 위해 되도록 기업의 해소(解消)원인을 억제하고, 발생해도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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