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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법과 상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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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의의

 

- 법원(法原) = 법의 연원(淵源)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생활의 준칙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존재형식

 

-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문자로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성문법이 아닌 것을 불문법이라 합니다. 나라의 법이 대부분 성문법으로 구성된 것을 성문법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도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2. 민법의 법원

(1) 성문민법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므로 민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이런 성문법(성문민법)에는 법률/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의 5가지가 있습니다.

 

- 법률 :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된 것이 법률입니다.  민법의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법전입니다.

             민법전을 비롯한 민사법규에는 실질상 민법의 성질이 아닌 규정이 들어가기도하고, 반대로 공법 중에서도 실질상             민법의 성질에 속하는 규정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명령 :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근거에 따라 위임명령 / 집행명령으로 구분됩니다.위임명령은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명령,

   집행명령은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명령은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으로 구분됩니다.

 

- 대법원규칙 : 대법원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약 : 문서에 의한 국가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 자치법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을 말합니다.

 

 

(2) 불문민법

 

- 불문민법으로는 관습법 / 판례 / 조리(條理)가 있습니다.

 

- 관습법 : 사람들 사이에 관행이 굳어져 꼭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을 가르키는데, 민사에서도 이러한 관습법이

             생겨납니다. 일례로, 동산의 양도담보 / 분묘기지권 등이 그 예가 됩니다. 또한 관습법이 성문법에 편입되기도 

             하는데 전세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 판례 :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려지는 판결이 비슷한 사건들로 일반적인 규범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여도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조리 : 도리 / 이치 / 경험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문법이나 관습 / 판례법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공통의 규범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문법이나 관습법도 없는 경우 법관이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3. 상법의 법원 

 

- 성문상법 : 상법전을 말하는 것으로 부속법규에는 상사시행법 / 주식회사의 계산 서류등에 관한 규정 / 소상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상사특별법으로는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상관습법 : 상사에 고유한 관습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영수증에 의한 권리주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 상사자치법 : 회사, 기타의 단체가 상사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회사의 정관등이 속합니다.

 

 

4. 법원의 적용순서

 

- 민사의 경우 : 민사특별법 > 민법전 > 관습법 > 조리

 

- 상사의 경우 : 상사자치법 > 상사특별법 > 상법전 > 상관습법 > 민사특별법 > 민법전 > 민사관습법 >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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