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회사 ( 주식회사 , 기타회사 )
○ 주요 학습용어
- 주식회사 : 주주라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자본유지의 원칙 : 회사는 자본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 모집설립 : 발기인이 자본금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발기인 외의 자에게서 모집하는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 :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
- 상환주식 : 발행 당초부터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주식
- 소규모회사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
- 신주인수권 :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 자금조달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채 : 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
- 정관변경 :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적 규칙인 실질적 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
○ 주요내용 요약정리
- 주식회사란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되 회사를 말함
-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특색을 가진다
- 회사설립의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음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갖는 지분을 말함
- 주주란 주식의 귀속자를 말함. 주주에 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됨
- 주식회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집행기관은 집행의결기관인 이사회외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며, 모든기관이 필수기관이라는 특성을 갖음
-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제도로서 상법은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주식회사의 재무관계로서 중요한 제도는 재무제표제도, 준비금제도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함. 인적회사의 기본이 되는 제도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
-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말함
-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화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를 말함. 유학회사는 같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견주어 여러 차이점이 있음
- 외국화사는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함.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법이 정한 소정의 규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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