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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재산권, 노무이용계약 및 채권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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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재산권, 노무이용계약 및 채권양수도 ( 재산권 이용계약 ,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 

                                                                                   채권의 양도 및 인수 )

 

 

○ 주요 학습용어

- 소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바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권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치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위임 :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양도 :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 지시채권의 양도방법 : 증권에 배서사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

- 채무인수 : 채무를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잇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번할 수 있음

- 계약인수 :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 그 제 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소비대차라 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사용대차라 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함

- 임치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동등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

- 위임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유상 쌍무계약이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상편무계약이 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극 법정성질은 낙성불요식계약임

-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임

-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 자신의 승낙이 있어야 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서면으로 한 확정날자가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함

- 채무인수란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일반적으로 채무인수라 하면 종전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며, 종전 채무자와 신채무자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와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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