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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양도담보 및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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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양도담보 및 채권회수 ( 양도담보 및 동산채권담보 , 채권회수 일반 , 임의변제 )

 

 

○ 주요 학습용어

- 양도담보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이해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

- 양도담보권의 설정 및 효력 : 담보목적범위 내에서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제3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함

- 양도담부권의 행사 및 소멸 : 채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평가하여 그 대금 또는 평가액을 원보과 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제3자 변제 : 연대보증인 근저당권설정자 혹은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서 변제하는 경우

- 가압류 : 채권에 기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것

- 가처분 : 특정의 목적물에 관한 급부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쟁의 있는 권리나 권리관계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법원이 정하거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

 

 

○ 주요내용 요약정리

-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함

-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는 담보목적범위 내에서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밖의 제 3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자로 취급됨

- 채권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평가하여 그 대금 또는 평가액을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되며 만약 부족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채무변제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와 연대보증인, 근저당권 설정자, 담보물 제 3취득자 등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계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채권양도에 의한 회수, 채권자 교체에 의한 회수, 채무자 교체에 의한 회수 등이 있다. 담보권 실행방법으로는 임의경매와 임의처분 등이 있음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금전채권이외의 청구권을 보전코자하는 가처분과 구별됨

- 변제란 채무내용인 급부를 그 채무내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현하는 채무자 기타의 자의 행위를 말함

-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한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말함

- 공탁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공탁에 의해서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함. 공탁인으로는 채권자 수용거절, 수령불능 또는 변제자의 과실 없이 누가 채권자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 1인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를 하고, 그 결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데 이를 대위변제라 하고, 임의대위와 법정대위가 있음

- 상계의 요건으로는 두 개의 채무가 존재, 두 개의 채무가 동종의 채무, 두 개의 채무가 상호 대립적,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등이 있음

- 상계로서 양 당사자의 채무는 대등엑에 관해 소멸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을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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