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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은행담보일반과 질권,유치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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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은행담보일반과 질권,유치권,저당권 ( 은행의 담보,유증 , 질권,유치권 , 저당권 )

 

 

○ 주요 학습용어

- 연대채무 :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말함

- 보증채무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 하며, 그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 함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를 말함

- 질권 : 질권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권리질권 : 채권 주식 등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은 유체뮬과 같이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질권을 가리킴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그럼으로써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

- 저당권 :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 지정하여 둘 뿐,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그대로 두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저당권 : 공동저당은 부동산 위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통해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제도

 

 

○ 주요내용 요약정리

-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담보라 함

-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거점이 되는 책임재산으로써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인적담보라 함

- 주도니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제도를 보증이라 하며, 그 종된 채무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 함

- 공동보증이란 동일 주채무에 대하여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데 반하여, 저당권에 있어서는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한다는 점이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점임

- 동상질권 설정에는 당사자, 즉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나 질권설정자는 채무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가능하다.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동산질권은 점유취득을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임

- 저당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담보로써 지정하여 둘 뿐,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기지 않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그대로 두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하는 다수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 공동저당은 부동산 이외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을 통해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각각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함으로써 성림함

- 공장재단저당이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등의 물적 설비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공업소유권의 권리로 재단을 구성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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