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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인의 변동 및 대리인과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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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법인의 변동, 대리인과 상인 ( 법인의 변동 , 대리인 , 상인 )

 

 

○ 주요 학습용어

- 회사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 한 회사로 합치는 행위

- 사원의 수용 : 소멸회사의 사원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

- 인적분할 : 분할회사의 주식을 피부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제도

- 법인의 해산 : 법인재산을 정리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인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

- 수권행위 : 임의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 서명대리 : 대리인이 현명주의 방식에 따라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대리방식

-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 대릭행위로서 본인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대리

- 소상인 :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 상인자격 : 상인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상업사용인 : 특정의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주요내용 요약정리

- 법인의 변동이란 거래중 법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말함

- 회사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한 회사로 합치는 행위를 말함. 회사합병이 있으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 회사의 분할이란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함. 회사분할이 있으면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의 정한 바에 따라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효과가 생김

-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재산을 정리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 법인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말함.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곧 법인격을 잃지는 않으며, 청산절차를 바쳐야 법인격을 상실함

-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대리제도는 위임 등과 구별됨

- 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 자격 이나 지위를 말함. 대리권에서는 대리권의 유무 및 제한을 확인한느 방법을 아는것이 중요함

- 대리행위의 방식은 현명주의가 원칙이다. 다만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서 상법은 비현명주의라도 무장하도록 함

- 무권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는데도 본인의 대리인이라 한 자칭 대리인과의 거래를 말함.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

-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함. 상인의 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및 소상인이 있음

-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상업사용인에는 지배인, 부준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품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음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의 재산 또는 손익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함.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비상재산목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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