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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채권의 발생과 재산권이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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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채권의 발생과 재산권이전계약 ( 채권일반 ,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 

                                                                         계약 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

 

 

○ 주요 학습용어

-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 사무관리 :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함

-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것

-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 계약 :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하는 합의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

- 매매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 주요내용 요약정리

- 채권이란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 함

- 채무불이행의 형태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있음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내용의 급부를 실현시키는 강제이행과,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 사무관리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체권관계를 말함

-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것은 부당이득임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법이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불법행위

- 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야곳ㄱ하는 합의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함

-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함.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되나,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무상의 양도계약, 낙성불요식계약임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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