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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채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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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채권의 일반 ( 의의 , 목적 , 종류 ,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 다수당사자의 관계 )


○ 채권의 의의

- 채권이란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가 채무

-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지배권이므로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타성이 없음

  *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개의 채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물권은 동시에 성립 불가

  *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되고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그 내용은 계약자유원칙에 의해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그 침해는 불법행위는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생기지 않음


○ 채권의 목적

- 채권의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함

- 급부내용은 채권의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채무이행 시까지는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채권의 종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 일정한 수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

- 이자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자채권

- 여러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선택채권

- 채권자나 채무자가 본래의 목적인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임의채권 등


○ 채권의 효력

- 채무불이행의 형태로는 이행지체, 이행부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있음

- 채무불이행에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국가권랙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내용의 급부를 실현시키는 강제이행과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

- 특히 손해배상 중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가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여야 하는 손익상계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있음


○ 책임재산의 보전

-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고의로 자기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이 있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는 연대채무와 연대보증이 있는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각 독립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 채무자 중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변제를 면하게 되는 경우를 연대채무라 하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경우를 연대보증이라 함

- 이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과 구상권 등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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