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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계약 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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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계약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 계약 , 증여 , 매매 )


○ 계약

- 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하는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함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함.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되나,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 보통거래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해 일반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래의 계약을 위한 전형적 모델로서 기업이나 개인은 부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 보통거래약관에는 객관적 해석원칙, 불명확 해석원칙, 축소해석원칙, 개별약정 우선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증여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그 법적 성질은 무상의 양도계약, 낙성 불요식계약


○ 매매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 그 법적 성질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

- 해약금은 매매의 다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인도의무, 부담없는 소유권을 이전할의무, 타인소유물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이행기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 목적물인도의무, 물건인도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보존할 의무를 짐

-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목적물인수의무 등이 있음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한 재산권이전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할 수 있었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거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이 예상된 상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함

  * 대금감액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음.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이정하고 있음

- 환매권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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