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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채권의 양도 및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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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채권의 양도 및 인수 ( 채권양도 , 지명채권양도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채권양도

-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함

-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이전

-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등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 자신의 승낙이 있어야 함.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서면으로 한 확정일자가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 선후에 의해 판단되고, 먼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됨


○ 지시채권

- 증권상에 기명된 자 또는 그가 배서에 의하여 지시한 자가 채권자가 되는 채권

- 양도방법은 증권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

- 대항요건이 따로 없고 이 증권의 배서교부가 곧 대항요건이 됨


○ 무기명채권

- 증권의 정당소지인이 채권자가 되는 채권으로, 그 양도방법은 양수인 앞으로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가 곧 대항요건이 됨


○ 채무자 변경제도

- 채무인수

  :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무인수는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유효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유효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무인수 자체가 논의될 수 없다

   채무인수방법으로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간의 3면 계약, 채권자와 인수자 간의 계약,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이 있음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됨.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음

- 계약인수는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를 탈퇴하고,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함

- 이행계약은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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