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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재산권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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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재산권 이용계약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 소비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채에 의하지 않고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는데 이를 준 소비대차라 함


○ 사용대차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이나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무상, 편무, 낙성계약


○ 임대차

- 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등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이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쌍무, 낙성, 유상, 불요식 계약

  * 임대인의 의무로는 목적물인도의무, 상태유지의무,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도 부담하며 등기협력의무,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음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치물의 보관이나 반환의무, 하자통지의무,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인용의무 등이 있음

- 대항력

  * 법률이 요구하는 대항력 취득요건을 갖춤으로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 임차권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주택임대차는 동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주택임차권이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 주택인도가 행해짐,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것 등

- 임대차의 종료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쪽이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음.

  해지 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생김

  즉,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한 때에는 1월, 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해지통고하든 5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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