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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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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특색 , 설립 , 주식제도 , 기관 , 자금조달제도 , 기타 )


○ 주식회사의 특색

- 주식회사란 주주라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함. 주식회사는 자본,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특색을 가짐

- 주식회사는 회사형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서 강행법규성, 공시주의가 발달,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필요, 벌칙의 강화, 국기기관의 광법위한 관여 등의 특성을 가짐


○ 주식회사의 설립

- 회사설립의 방법에는 발기설립 / 모기설립 두 가지가 있음

- 회사설립의 구체적 방법은 먼저 회사설립의 기획절차가 선행되며 기획을 하는 자를 발기인이라 함. 기획단계 후에는 설립절차가 진행되는데 설립절차는 정관작성→실체형성→설립등기의 세 가지 절차를 거침

- 주식회사에서 회사설립의 하자는 설립무효만 인정되며 합명,합자,유한 회사와는 달리 설립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나 이사 또는 감사만이 회사성입일부터 2년 내소송제기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주식제도

-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서 갖는 자본을 말함

- 주주란 주식의 귀속자를 말함

  * 주주에게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인정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이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

  * 주주의 권리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 권리행사의 방식에따라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구분

  *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 주식의 양도란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소정의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

  * 주식의 양도는 기명식이건 무기명식이건 주권이 발행되었으면 주권의 교부에 의함

- 주식의 담보는 주식을 타인에 대한 대여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주식회사의 기관

- 주식회사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집행기관은 집행의결기관인 이사회외 대표기관인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구성되며 모든 기관이 필수기관임

-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 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임

- 주식회사의 집행기관은 둘로 분화되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거기서 결정된 집행사항의 실행기관인 대표이사가 있음

- 주식회사의 감독기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 자금조달제도

-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제도로서 상법은 신주발행과 사채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신주발행은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이미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사채란 일반공증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를 말함


○ 기타제도

- 주식회사의 채무관계로서 중요한 제도는 재무제표.준비금제도

  *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손익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하므로 인적회사와 달리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엄격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 준비금이란 회사가 잉여금을 모두 이익배당 등으로 처분해 버리지 않고, 그 일부를 회사 내부에 유보해 두는 금액을 말함. 준비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음

- 주식회사의 구조변경에는 정관변경, 자본감소 등이 있음

  * 정관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적 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

  * 자본감소란 회사의 자본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 주식회사의 해산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다음과 같음

  *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 주식회사의 청산은 반드시 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 법정청산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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