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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인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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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법인의 변동 ( 법인의 변동 , 회사 합병 , 회사 분할 , 법인의 해산 )


○ 법인의 변동

- 법인의 변동이란 거래 중 법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

- 목적에 따라 법인의 변동은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 구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이 도산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회사합병

- 회사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한 회사로 합치는 행위

- 회사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며, 실사회에서는 주로 흡수합병이 이용됨

- 회사합병에서는 회사의 해산과 변경, 신설합병에서는 회사의 해산과 신설이 일어남

  회사합병이 있으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


○ 회사분할

-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분할하는 것

- 회사분할의 종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의 정한 바에 따라 부분적으로 포괄승계효과가 생김

  사원권은 인적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물적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가 취득함


○ 법인의 해산

- 법인재산을 정리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법인 본래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며, 법인은 해산하더라도 곧 법인격을 잃지는 않으며 청산절차를 마쳐야 법인격을 상실함

- 법인의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채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법인재산을 그 실질상의 소유자인 법인의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법인의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임. 인적회사는 임의청산이든 법정청산이든 가능하나, 물적회사는 법정청산만 가능함. 청산절차를 마치고 청산등기를 하면 청산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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