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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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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 임치, 소비임치 , 위임 , 도급 , 고용 , 화해 )


○ 임치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임치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편무,무상,불요식 계약이고 특약이 있으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임치

-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치를 말함

- 소비임치의 대표적인 예가 예끔계약임.


○ 위임

- 위임인의 위탁에 의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유상,쌍무계약이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상, 편무계약이 됨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무상수임인도 유상수임인과 같이 선관의무를 짐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복임위의 위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임승낙 없이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위임이 허용됨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낙성, 불요식 계약


○ 고용

-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임


○ 화해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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