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률류정에 의한 채권발생

728x90
반응형

[민상법]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


○ 사무관리

- 관리자가 법률상 도는 계약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함

-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관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관리자가 본인에 대해 당해 사무를 처리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어야 함


○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득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손실을 입히는 것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것 , 그 이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힐 것,

  이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등의 성립요건이 필요

- 채무 없음을 알면서 변제한 때는 반환청구를 못하는 비채변제,

  변제기간 미도래인데 변제한 때도 반환청구를 못하는 기한전의 변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잏나여 자기가 채무자라고 믿고 변제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부당이득이지만 반환청구를 못하는 불법원인급여


○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이며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게 손해를 배생해야 되는 것

- 가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을 것,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 등

- 위법한 행위를 하였지만 위법성이 없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위법상 조각사유라 하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이에 해당

- 불법행위의 요건이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한해서 3년, 모르고 불법행위가 있은 지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됨


반응형

'공부하자 > 민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상법 은행의 담보, 보증  (0) 2013.06.09
민상법 채권의 양도 및 인수  (0) 2013.06.09
민상법 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0) 2013.06.09
민상법 재산권 이용계약  (0) 2013.06.09
민상법 계약 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0) 2013.06.09
민상법 채권의 일반  (0) 2013.06.09
민상법 상인  (0) 2013.06.09
민상법 대리인  (0) 2013.06.09
민상법 법인의 변동  (0) 2013.06.09
민상법 기타회사  (0) 201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