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대리인 ( 대리제도 , 대리권 , 대리행위 , 무권대리 )
○ 대리제도
-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인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 위임과 구별됨
- 대리의 종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단독대리와 공동대리로 나눌 수 있음
○ 대리권
- 대리권이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 관하여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함
- 대리권은 임의대리의 경우 본인의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함.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의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공통되는 대리권 제한제도에는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 및 공동대리가 있음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의 특성을 고려햐여 특칙을 두고 있음
- 대리권은 소정 사유가 생기면 소멸함.
○ 대리행위
- 대리행위의 방식은 현명주의가 원칙임. 다만 상행위의 대리에 관해서 상법은 비현명주의더라도 무방하도록 함
-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 등은 모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됨
-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대리인에게 직접 귀속함
○ 무권대리
- 무권대리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는데도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한 자칭 대리인과의 거래를 말함.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됨
- 협의의 무권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법률행위를 한 때,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무권대리를 말함.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칭 대리인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이행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 없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한하여 계약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절대무효임
-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 표현대리에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있음
* 표현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함
*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하나이므로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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