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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기타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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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기타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


○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아주 간단하며,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

-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일정한 조건 아래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책임을 짐

- 합명회사는 사원이 당연히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여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짐

- 합명회사는 소정 사유가 생기면 해산을 하게 되며, 해산 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 합명회사의 청산은 법정청산뿐만 아니라 임의 청산도 가능


○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가 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를 말함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와 같으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가 특히 문제됨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기관이 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존립의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제한된 범위의 감시권이 인정됨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말함

-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성립함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음

  * 출자는 노무나 신용은 안되며,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출자만 할 수 있음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대외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질 일은 없음

- 대내적 업무집행 및 대외적 대표권은 업무집행자가 수행함. 사원이 아니라도 무방함

-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및 청산은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일부 특칙이 인정됨


○ 유한회사

-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화하고 여기에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든 회사. 유한회사는 같은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 견주어 여러 차이점이 있음

-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의 공모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에서의 모집설립은 인정되지 않으며 발기설립과 비슷한 절차만 인정됨

- 기관으로서 사원총회, 이사, 감사가 있음

- 유한회사도 물적회사이므로 회사재산이 채권자의 유일한 담보가 됨. 그래서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함. 다만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건설이자배당 제도는 인정되지 않음


○ 외국회사

- 외국법에 준거해서 설립된 회사

-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며, 대표자와 영업소를 증기하여야 계속적인 거래활동이 가능

- 외국회사는 국내 영업소를 스스로 폐쇄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는 경우도 있다. 영업소가 폐쇄되는 경우 청산절차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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