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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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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상인 ( 상인 , 상업사용인 , 상업장부 )


○ 상인

- 상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자들은 민법에 우선하여 상법이 적용됨

- 상인의 종류에는 당연상인, 의제상인 및 소상인이 있음


○ 상업사용인

- 기업의 보조자에는 기업의 주체인 상인에 종속하여 기업조직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와 스스로 독립하여 기업의 외부에서 보조하는 자의 두 종류가 있음. 전자를 상업사용인이라 함

- 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상업사용인에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물품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있음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와 고용 또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관계나 위임관계에 의한 의무를 부담함. 상법은 이러한 일반적 의무 이외에도 경업거래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와 같은 특수한 의무를 지우고 있음


○ 상업장부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의 재산이나 손익을 명백하기 위해서 상법상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함

- 상업장부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비상재산목록이 있음

- 상업장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의무가 부과됨

- 회계장부에는 일상거래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의 평가는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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