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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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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자연인 ( 권리능력,행위능력 , 능력제한자 , 재외국민, 외국인 )

 

○ 권리능력, 행위능력

- 우리나라의 권리능력제도는 다음과 같다

  * 사람은 생존을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갖는다. 출생의 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태어난 때이다

  * 자연인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잃는다. 그런데 출새오가는 달리 사망은 이를 증명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법등은 동시사망 추정제도, 실종선고제도, 인정사망제도 등을 두고 있음

- 민법은 자연인의 판단능력과 관련하여 의사능력, 책임능력, 행위능력제도를 드고 있음

 

○ 능력제한자

-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 등을 일정한 표준을 정해 놓고 이들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이러한 자들을 능력제한자라고 함

- 능력제한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이 있음.

- 능력제한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해 민법은 상대방의 최고권과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를 두고 있음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함

  * 재외국민인지의 여부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재외국민과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법이 적용됨(속인주의)

- 재외국민의 권리능력은 내국인과 같음. 재외국민의 권리능력 제한은 실제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재외국민의 행위 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됨

 

○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연인을 외국인이라 함

  * 외국인인지의 여부는 거주자이면 외국인등록증으로, 비거주자이면 여권으로 확인

  * 외국인과의 거래에서는 거주성의 판단이 중요함

  * 외국인과의 국내거래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됨(속지주의)

-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지만, 특별한 이유에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외국인과의 거래에서 능력제한자 여부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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