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금융거래의 상대방 ( 권리능력 , 권리능력자 , 금융거래의 상대방 )
○ 권리능력
-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이며,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이다
-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함. 다만,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 능력에 지나지 않음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개인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권리능력자
- 권리능력을 가진 자를 권리능력자라고 함
-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사람인 '자연인'과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과 재단인 '법인'을 권리능력자로 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는 권리능력 업는 사단과 재단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금융거래의 상대방
- 금융거래의 실제에서 금융거래의 시작은 고객으로부터 비롯되며, 여기의 고객이 바로 금융거래의 상대방임
- 수신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확인에서 신용조사는 필요 없으나, 실명 확인은 해야 함. 특히 수신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진정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면 후일 분쟁의 우려가 크므로, 수신거래에서도 거래상대방의 정확한 처리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여신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자격확인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는 거래상대방의 자격확인을 게을리하면 여신채권의 회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실무상 부수업무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부수업무에서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여신거래의 상대방에 준한 주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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