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자연인의 변동 ( 법정상속제도 , 재산상속인 , 상속의 효과 , 유증 )
○ 법정상속제도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제도를 말함
- 상속은 사망 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생김
○ 재산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상속인임
-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대습상속제도, 상속결격자 등이 문제됨
- 법률이 정한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부존재가 되며, 상속인 부존재 시에는 우선 재산분여자가 있으면 재산분여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고, 재산분여자가 없으면 상속인수색절차를 밟은 후 이때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됨
- 상속의 유형에는 단독상속과 공동상속이 있음. 공동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등이 문제됨
○ 상속의 효과
- 포괄승계 효과 :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모두 승계함
- 포괄승계의 예외 : 상속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예외를 인정함. 한정슨인과 상속포기
- 상속재산의 분리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분리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는 것
○ 유증
- 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행위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음
-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에 따른 유증. 포괄수증인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음
- 특정유증은 목적물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특정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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