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회사제도 ( 회사제도 일반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계속 )
○ 회사제도 일반
-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 학문상 : 인적회사 / 물적회사
상법상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지배관계 : 모회사 / 자회사
설립근거법 : 내국회사 / 외국회사
증권시장 상장 여부 : 주권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회사도 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능력 등을 갖음
○ 회사의 설립
- 우리나라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함
- 회사의 설립이란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관작성에서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말함
-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원이 될 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이를 설립행위라 함. 법률정 성질은 합동행위임
- 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함. 설립등기는 국가에 심사할 기회를 주고,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대강을 알리기 위해 필요함
○ 회사의 해산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함
- 해산사유는 회사의 종류마다 같지 아니하지만, 공통되는 해산사유로서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이 있음
*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함. 해산명령은 공익을 해치는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
* 해산판결은 법원이 사원의 청구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함. 해산판결은 대내적으로 사원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된 제도
- 휴먼회사란 영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회사이지만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함. 휴먼회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폐해를 수반하므로 해산과 청산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회사의 계속
- 회사의 계속이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의해산 후 청산이 종료하기 전에 회사를 해산 전의 회사로 돌리는 것을 말함. 그러나 회사계속을 한다고 하여 해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소급효가 생기는 것은 아님
- 회사계속의 사유는 회사의 종류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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