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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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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법인 ( 법인제도 , 비영리법인 , 중간적법인.공법인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

○ 법인제도

-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를 법인이라 함

- 법인은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공법인/사법인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재단법인 , 내국법인/외국법인

-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됨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작성→재산의출연→주무관청의허가→설립등기의 절차

-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원총회/이사/감사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임

  이사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감사 :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임의기관

- 비영리법인의 소멸사유는 해산으로, 민법이 정한 소정사유가 생기면 해산하고,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이 완료되어야 법인격이 소멸함

 

○ 중간적법인.공법인

- 일면에서는 공법인의 성질을 가지면서 다른면에서는 사법인의 성질을 가지는 법인을 중각적법인이라 함

- 공법인에는 국가와 공공단체 등이 있음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임의단체제도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이란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을 말함

  * 임의단체에도 법인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권리능력없는 사단

  * 내부관계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여 정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기타 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외부관계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함

  * 재산관계는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준총유가 됨

- 권리능력없는 재단

  * 권리능력없는 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된 재산의 집단이면서 민법상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을 말함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의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나 부동산등기능력이 인정됨. 부동산 외의 재산은 대표자가 신탁관계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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