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법] 개인기업 ( 개인기업 , 조합 , 합자조합 , 익명조합 )
○ 개인기업
- 개인기업은 일반개인과 적용법규에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인 법률관계는 같다
- 개인기업은 단독사업자와 복수사업자가 있으며, 복수사업자에게는 단독사업자에 견주어 법률상 특수한 지위가 인정됨
○ 조합
-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사단이 아닌 것, 즉 동업관계를 말함
- 조합의 내부관계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에게, 업무집행자가 있으면 업무집행자에게 업무집행권이 있음
- 조합의 외부관계는 조합에서는 대표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업무집행자는 전조합을 위해서 대리권을 가지며 다만 업무집행자가 대리행위를 하려면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조합의 재산관계는 동업을 위한 재산을 조합재산이라 하며,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 또는 준합유에 속함
○ 합자조합
- 합자조합이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 합자조합의 내부관계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
- 합자조합의 외부관계는 합자조합도 조합의 하나이므로 대외적 법률관계는 대리관계에 의해서 처리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외적인 대리권을 갖음
○ 익명조합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익명조합의 대내적 효력은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지며, 영업자는 영업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의무가 있음
- 대외적 효력은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모두 영업자가 하며,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권리의무는 모두 영업자에게 귀속하며 익명 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
- 재산관계는 출자재산과 영업 중 취득한 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하나 익명조합관계가 종료하면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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