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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은행의 담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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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은행의 담보, 보증 ( 책임재산 , 물적담보 , 인적담보 , 보증 , 공동보증 )


○ 책임재산

-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어느 특정한 것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는 제도를 물적담보라 함

- 금전채권의 실현에 있어서 그 거점이 되는 책임재산으로써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의 책임재산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인적담보라 함


○ 물적담보

- 종류로는 민법상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환매권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담보물권으로는 상사유치권, 상사질권, 선박저당권, 우선특권으로써 주택임차보증금, 상가건물임차보증금, 근로자임금채권등이 있음. 판례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환매 재매매의 예약, 소유권유보판매, 대물변제의 예약, 전세권이 있음


○ 인적담보

-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채무자가 전부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말함

-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채무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음

- 연대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전채무자를 공동면책케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보증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재제도

- 연대채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음


○ 공동보증

-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각 보증인은 주채무액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지는데 이것을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이라고 함

- 근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함

- 어음보증이란 어음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 어음상의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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