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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민상법

민상법 질권,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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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법] 질권, 유치권 ( 질권의의 , 성질 , 동산질권 ,  유치권의의 , 성립과 소멸 , 효력 )


○ 질권의 의의

- 질권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데 반하여, 저당권에 있어서는 점유를 빼앗지 않고 계속하여 담보설정자가 점유하게 한다는 점이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


○ 질권의 법률적 성질

-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 우선변제받을 권리, 약정담보물권임

- 담보물권으로서 공통적인 성질인 타물권에 설정되는 것, 수반성,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됨


○ 동산질권

- 동산질권 설정에는 당사자, 즉 질권자와 질권설정자의 합의를 필요로 함. 질권자는 채권자에 한하나 질권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 3자라도 가능함. 동산질권의 설정은 질권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즉, 동산질권은 점유취득을 그 성립요건으로 함

- 효력으로써 질권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기타 일정 범위의 것에 미침.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질권설정계약에서 합의된 목적물로서 점유가 이전된 것 전부임. 종물이라도 점유가 이전되지 않았으면 그 위에 질권이 성립하지 않음

-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동산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함. 이것을 유질계약의 금지라 함.


○ 유치권의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


○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위권이 없음. 

-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은 소멸,  채무자의 일방적의사표시가 있으면 유치권을 소멸


○ 유치권의 효력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과실수치권을 가짐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음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음

- 유치권자의 환가권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이 있음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함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무를 사용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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