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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금융상식

[금융] 퇴직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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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란? >


[개요]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햇갈려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퇴직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바로 "퇴직금"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먼저 알아야 하겠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기업)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

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퇴직급여제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를 위해 설정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제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에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 퇴직금제도랑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을 장부상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 체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즉, 근로자입장에서 퇴직금의 안전한 보장장치가 필요한데 DB형과 같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겨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됨으로써 돈 떼일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에 쌓이던 부채가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함으로써 부채가 차감되므로

재무재표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쌓아야 할 퇴직금이 자산운용결과 수익을 보게 되면 그만큼 덜 적립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매년 쌓아야할 최소 적립금을 지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형은 DB형처럼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로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운용한 결과에 따라 변동되 확정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업이 적립해야 할 퇴직충당금이 확정되고

근로자는 본인이 상품을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이 변동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 혼합형]


DB형과 DC형을 혼합한 것으로

부담금 설정비율 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하며

근로자 희망시 추가납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퇴직연금(IRP)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가입자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및 개인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일시금 or 연금(55세이후)으로 수령하는 은퇴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적립IRP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제도 비교]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제도를 선택해야 좋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개인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죠 T.T)


별도로 개인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할 의지가 전혀 없고,

회사에서 퇴직금을 떼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고민거리가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DB냐 DC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DB형 상품에 가입했다가, 퇴직 전 본인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시점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운 없게도 DC형 전환 후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용방법은 위와 같답니다.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해마다 세금공제비율, 제도 등이 변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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