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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금융상식

수출입금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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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입업무 총설


1.1. 국제거래와 수출입


  - 국가와 국가 사이의  모든 경제거래인 국제거래에는 크게 무역거래(상품거래)와 무역외거래, 이전거래 자본거래가 있으며, 이중에서 무역과 무역외 및 이전거래를 경상거래라 한다. 결국 이러한 원인거래의 결과 대외 결제수단인 외국환거래가 수반된다.


 - 위 모든 대외거래는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각종 법령을 통해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무역거래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기술도입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무역외 이전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화자금 차입과 외국환의 결제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국제규칙도 많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 대외무역법은 우리나라 수출입의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균형, 통상확대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되었다. 관리수단으로는 무역거래자 즉, 주체에 대한 관리방법은 무역업고유번호제를 운용할 뿐 모두 자유화 하였으며,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공고 등에 의해 수출입제한품목을 고시함으로써 관리하고 있고, 수출입제한품목에 대한 수출입승인제, 특정거래형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제도, 원산지의 표시 및 확인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관세법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으로서, 수출입 물품의 신고에 따른 통관 절차와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관세의 부과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관리하고 있는 법이다.


 - 외국환거래법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및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며, '원칙 자유, 예외 규제' 즉 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1.2. 수출입개요


 - 무역 즉, 수출입이란 수출과 수입을 총칭하며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물품이 국내와 외국간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성거래와는 법령 상관습 등의 차이는 물론이고, 외국통화의 개입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가 상존하며, 신용파악 곤란, 대금결제 및 납기내 상품입수 곤란 및 분쟁해결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 수출입거래의 형태에는 결제방법을 기준으로 송금방식, D/P, D/A에 의한 추심방식신용장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1.3. 수출입과 외국환


 - 외국환의 의미는 국제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현금의 수수없이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의미. 즉 결제수단인 외국통화 등의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하며, 환율이 개입되고 복잡한 환 결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제수지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 간격으로 이자문제가 발생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 수출입거래를 포함한 국제간 대외거래의 결과에 따라 채권,채무 결제를 위해 외국환이라는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은행간 체결된 환거래계약에 따라 당좌예금 계좌를 보유한 예치환거래은행과는 직접 차기방식에 의해 대금을 결제하게 되며, 결제용 계좌를 쌍방간에 보유하지 않은 무예치환 거래은행과의 외국환 결제는 쌍방은행의 결제 계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환은행을 통해 계정관 이체방식을 통해 외국환을 결제하고 있다.




2. 수출입실무 개요


2.1. 수출입실무절차


 - 일반적으로 수출거래는 해외시장조사를 시작으로 거래선을 확보하여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 수입상은 거래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발행하게 되며, 수출상앞 동 신용장이 내도된다. 수출상은 수출상품을 제조,가공 등으로 확보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통관과정을 거쳐 선적한 뒤,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수입상은 수출입계약 체결 후 거래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의뢰하고,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결제(인수)하고 선적서류(B/L)를 넘겨받아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절차를 완료한 뒤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수출입절차를 마치게 된다.


 - 무역거래의 첫 단계인 해외시장조사는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해외 홍보매체 또는 국내외 무역관련기관을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과 전시회 참가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거래선을 확보하고 3C`s(Character,Capital,Capacity)에 대해 신용조회를 실시한 뒤 거래를 제의하게 된다.



2.3. 수출입계약과 매매조건


 - 수출상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상의 승낙(Acceptance)을 얻어 수출입계약은 체결되며, 수출상은 물품의 인도의무와 수입상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 되며, 수출입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계약, 상품과 금전의 급부가 이뤄지는 유상계약, 계약형식이 자유로운 불요식 계약의 특징을 갖는다. 청약(Offer)에는 청약 주체에 따라 'selling offer'와 'buying offer', 유효기간 유무에 따라 'firm offer'와 'free offer'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selling offer'이며 'firm offer'이다.


 - 수출입계약서에는 품명, 품질, 가격, 수량, 선적조건, 결제방법 등을 분명히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 품질결정에는 견본품판매, 표준품판매, 검사판매, 상표판매, 명세서판매 방식이 있으며, 수량조건에는 수량단위와 계량의 시기 및 과부족 허용여부까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격조건은 계약물품의 인도지점과 가격구성 요소가 무역거래의 단계마다 상이한 만큼 통일된 거래조건(INCOTERMS2010)을 명시하여 분쟁을 차단해야 한다.

선적조건에 있어서도 선적시기와 선적방법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보험조건에 대해서도 화물의 안전운송에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보조건과 보험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결제조건에 있어서도 결제방법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결제시기도 결정해야 한다. 즉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혼합방식 중 선택해야 한다.



2.4. 국제운송


 - 수출상이 확보한 수출상품은 수입지까지 운송해야 하는데, 국제운송 방법에는 운송수단의 종류에 따라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항공기에 의한 항공운송, 철도트럭에 의한 내륙운송과 이 들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복합운송의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중 해상운송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 화물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항로를 변경하게 되는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게 되며, 정기용선보다는 항해용선이 주로 이용된다.


 - 소형경량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증가하면서 항공운송의 점유율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합된 포워더에 의해 항공화물이 주로 취급되고 있다.


 - 최근 컨테이너운송의 발달과 수송기술 및 장비의 혁신으로 발전하게 된 복합운송은 여러 운송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지며 단일화된 운임을 설정한다.



2.5. 해상보험


 - 수출입품목이 운송 도중에 손상을 입을 위험에 대비하여 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해상보험에는 보험가입 목적물에 따라 선박보험, 적하보험, 운임보험 및 희망이익보험으로 구분되며, 보험기간에 따라 항해보험, 기간보험 및 이들의 혼합보험으로 나뉜다. 또한 해상손에는 보험목적물이 전멸상태인 전손과 전손을 제외한 분손으로 구분한다.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되며, 분손에는 공동해손과 단독해손으로 나뉜다.



2.6. 수출입대금의 결제


 - 수출입대금의 결제는 송금방식과 추심방식 및 신용장방식과 기타 결제 방법이 있다. 송금방식은 결제시기별로 사전, 동시 및 사후결제방식으로 구분되며, 추심방식에는 일람불 방식의 지급인도(D/P)와 기한부 방식인 인수인도(D/A) 방식이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방식은 수출상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대한 위험과 수입상의 계약상품 입수 불가능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킴으로써 수출입거래를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기타 결제방법으로는 국제팩터링, 포패이팅방식 거래가 있다.

 


2.7. 수출입통관


 - 수출입통관이란 관세선을 이동하는 물품을 수출입신고를 통해 심사하여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하고,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변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EDI방식으로 통관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 수출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법인이 할 수 있으며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된다. 다만 수입신고의 경우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출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보세라 하며, 보세화물을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구역을 보세구역이라 한다. 보세구역에는 세관검사장 등과 같은 지정보세구역과 보세공장 등과 같은 특허보세구역으로 구분된다.



2.8. 무역클레임


 -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이루어진 무역거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이 경우 원인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간의 화해나 청구권의 포기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간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는 공정한 제3자를 통한 알선, 조정, 중재, 소송(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여기서 알선이나 조정은 강행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중재나 소송은 강행구속력을 갖는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 특히, 중재는 소송과 비교하여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평화적 분위기, 신속성(단심제), 절차의 비공개, 중재인의 전문성, 비용이 저렴한 경제성, 중재판정의 구제적 효력 인정 등의 장점이 있다. 즉, 당사자 간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미치며 외국에서도 그 집행을 보장해 준다.




3. 우리나라의 무역제도


3.1. 무역관리제도 개요


 - 무역거래 행위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간섭 내지는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역관리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관리를 위한 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이 있다.


 - 무역관리의 목적은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있으며, 무역규모의 확대와 WTO체제 이행 및 OECD가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3.2. 무역주체의 관리 


 - 무역거래의 주체, 즉 인적관리 대상으로는 수출입행위를 직접 자기명의로 하는 무역업자와 외국의 수출입업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무역대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외신용과 무역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 요건으로 관리의 필요성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모두 자유화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신고, 무역통계작성, 수출입실적 확인 등의 관리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도록 하고 있다.



3.3. 수출입물품의 관리


 - 무역거래의 객체인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각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및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수출입공고는 Negative List System 방식에 따라 수출입 제한품목을 열거하고 있고, H.S. 방식에 따라 10단위로 품목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합공고는 해당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품목별 제한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합하여 공고한 내용이며, 전략물자수출입공고는 핵무기 등과 같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다.

 


3.4. 수출입승인에 의한 관리 


 -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무역업자의 신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승인기관이 그 신청이 대외무역법규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수출입승인이라 한다. 승인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및 품목별 수출입조합이 있으며,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20년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 또한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등 즉,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임대수출, 임차수입, 무환수출, 위탁가공 무역에 의한 수출입,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중계무역 및 연계무역 등 11가지를 특정거래형태로 분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득하여야 수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인정대상 거래로는 신고가격기준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물품 등을 수출입승인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무환수출하는 거래와 중계무역 관련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 거래 및 선적서류를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해 인수 및 송부하지 앟는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



3.5. 외화획득용 원료의 조달 


 - 수출, 군납, 관광, 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료를 조달하는데 대하여 내수용에 비하여 수출입공고상의 예외적용, 무역금융지원, 관세환급 등의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외화획득용 원료의 구매방법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규정을 적용 받아 발행되며,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발급된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키 위해 구매코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로서 은행의 지급확약은 없으나 수출실적 인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내국신용장과 동일하다.



3.6. 원산지관리제도 


 - 원산지관리제도는 최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된다.


 - 원산지표시제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원산지 확인제도는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품목별로 수입금지 또는 제한지역을 정하고 있거나 원산지 정밀확인대상 품목으로 정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이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이러한 원산지의 결정기준에는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이 겹쳐 실질적 변화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실질적 변경기준이 있다.



3.7. 수출입대상지역에 대한 관리


 - 수출입은 세계 어느 국가와도 자유로우나 국가간 통상정책 또는 국제 관계상 일부 규제가 있는데 수출자율규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8. 수출입 결제방법의 관리 


 - 규제대상 결제방법은 상계방식,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간 초과, 제3자 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결제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예외, 외국환은행의 확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한은총재앞 신고 및 한은총재 앞 허가사항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3.9. 산업설비수출


 - 산업설비수출은 기계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수출을 의미한다. 미화 50만불(FOB기준) 이상이 대상이며 플랜트수출 또는 턴키베이스라고도 한다. 기술용역 등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일괄수주방식 산업설비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며, 하드웨어만의 산업설비 중 연불금융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장,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산업설비수출의 이행에 필요한 국산장비의 반출시에는 승인시 지정한 기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기자재의 수입은 외국인수수입방식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다.



3.10. 수출입실적 확인제도 


 - 수출입실적은 기업PR과 사회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해외지사설치자격, 무역금융수혜 등에 필요하다. 수출은 FOB통관액, 수입은 CIF통관액을 기준으로 대부분 한국무역협회장이 확인서를 발급한다.


 


4. 신용장관련 국제규범


4.1. 신용장 통일규칙 


 - 신용장거래는 각국의 법률, 관습이 서로 다르고 은행간 사용되는 신용장의 양식이나 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ICC에서 1933년 신용장통일규칙(UCP)이 제정되었다.


 - 이후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며 2007년 6차 개정에 이르게 되어 UCP600으로 약정하여 현재 사용중.


 - UCP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며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 추상성의 원칙이 언금되어 있으며, 신용장과 그 조건변경서의 내용은 완전하고 명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간주되며, 통지은행은 외관상 신용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신용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장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명시된 서류가 제시될 경우 수익자앞 대금지급을 확약하여야 하며, 개설은행, 확인은행과 수익자의 동의 없이 취소불능 신용장이 변경 또는 취소되지 않는다. 신용장에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 중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진정성이 확인된 전신신용장은 원본으로 간주되며 조건변경서는 원 통지은행을 통해 이루어저야 한다.


 - 서류심사는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국제적으로 표쥰화된 은행관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서류접수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클레임은 전신 등으로 지체없이 통보되어야 하며, 모든 하자내용을 명시하고 서류의 행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서류의 형식, 진정성 등에도 면책되며 또한 불가항력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 서류의 발행자격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원본서류는 복사, 컴퓨터장치 등에 의한 경우라도 원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은 육필 등 어떠한 방법이라도 가능하며 여러 통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 1통과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시되어도 가능하다.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은 UCP600에 명시된 발행자격을 충족하여야 수리되나 여타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행인과 자료내용 등을 명시해야 하며, 신용장 발행일자 전 발행된 서류는 수리 가능하다. 


 - 해상 선화증권은 운송인, 그 대리인 또는 선장,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급되고, 본선 적재의 표시가 있고 서명이 되어야 수리가능하며, 운송중개인 선화증권은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과 각각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는 표시가 되고 본선적재되었음이 확인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다.


 - 보험서류는 보험사, 보험인수업체 또는 보험대리인이 발행, 서명하여야 수리되며, 운송서류의 일자보다 늦은 발행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보험서류는 원칙적으로 수리 거절된다. 상업송장은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신용장의 수익자가 수입상앞으로 발행해야 하며, 발행자의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되며 상업송장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의 물품명세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기타 해석사항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수량, 단가 또는 금애고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표현은 10% 이내의 과부족을 허용하며, 분할선적에 관해서 아무런 표현이 없을 경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할부선적조건의 경우 할부기간내에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선적은 무효가 된다. 또한 모든 신용장에는 유효기일을 명시해야 하고 선적일 이후의 서류제시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이라는 용어만이 신용장에 표시된 경우 가능하며, 양도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양도비용은 제1수익자가 부담하며,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양도되며 신용장 금액 및 단가의 인하,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또는 선적기일의 단축, 보험부보금액의 증액 및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성명대체를 제외하고는 원신용장의 조건과 동일해야 한다.



4.2. 국제표준은행관행


 - 전통적으로 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는 엄격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으로 양분된 서류심사원칙을 바탕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국제상업회의소는 UCP600에서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을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UCP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이라는 서류심사기준은 실무적으로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UCP600에 반영된 내용만으로는 실무적용상 발행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그래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UCPO600의 실제적인 추록으로서 ISBP를 제정하였는 바, 그 구성은 서문 외에 예비적 고려사항으로 신용장의 발행신청과 발행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ISBP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환어음,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별로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중 예비적 고려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용장조건은 신용장이 근거거래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거래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른바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보충 강조하고 있다.


 -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 지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신용장개설의뢰인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항 자체를 완전히 숙제해야 한다.


 -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작성하거나 부서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신용장이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면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조건에 맞추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4.3. 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 신용장개설은행이 상환은행앞 발행하는 상환수권서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신이나 서명된 서신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유효기일이 기재되어서는 아니 되며, 상환청구은행의 상환청구는 원본 서신 또는 전신이므로 가능하며 또한 매입유보조건 등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환은행은 상환청구 접수 익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환이 처리되어야 한다.



5. 외국환관련 국제규범


5.1.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 신용장이 아니고 DP, DA와 같이 은행의 지급확악이 없는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시에도 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제정되었다.


 - 수입지에 소재하는 추심은행은 일람불(DP)인 경우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기한부(DA)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추심지시서에는 DP인지 DA인지를 표시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으면 DP로 간주한다.



5.2.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국제무역거래에서 상관습의 차이로 인해 무역가격의 원가요소인 관련 비용에도 분쟁의 소지가 있어 국제적 통일규범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INCOTEMRS2010이라 적용하고 있다.


 - INCOTERMS2010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10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어디인가 이며, 11가지 중 EXW, FCA, CPT, CIP, DAT, DAP, DDP조건 등 7가지는 모든 운송형태에 사용가능한 조건이며, FAS, FOB, CFR, CIF 조건 등 4가지는 오로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으로만 이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이다.



5.3. 협회적하보험약관


 - 해상보험약관은 해상손해가 발생시 보상하는 범위를 나타내므로 해상손해의 종류 이해가 필요하다.


 - 해상손해에는 전손과 분손으로 대별되며 전손에는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 있고, 분손에는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세분된다. 해상보험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이 전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1981년 약관의 개정이 있었다.


 - 전손과 공동해손이 보상되고 침몰, 좌초, 화재 및 충돌에 의한 단독 해손시에도 보상되는 ICC FPA 조건, FPA 조건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물론이고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에 의한 단독해손의 범위까지 보상되는 ICC WA 조건과 WA 조건에서 보상되지 않는 기타의 단독해손까지의 모든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ICC A/R 조건의 3가지 조건이 있다.


 - 그러나 A/R조건에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위험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와 항해의 지연 등에 의한 손해는 일반면책조건이라 하여 특약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5.4. 요구불보증에 관한 통일규칙


 - 요구불보증서는 계약이나 입찰조건과는 독립된 거래이며, 보증서는 취소불능이며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수익자의 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대금의 양도는 가능하며 보증인은 모든 서류를 상당한 주의로써 심사하여야 하고 지급거절여부를 결정할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지급거절시에는 즉시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증인은 서면에 의해 유효기간 만료전에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보증인이 지급을 이행한 만큼 감액된다.



6. 수출입관련 여신


6.1. 무역금융


 - 무역금융관련 내국신용장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용 완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제도이다. 내국신용장이란 융자대상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은 국내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할하게 조달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재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6.2. 대외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자금을 직접 공여하는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의해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이행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우발채무를 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급보증에는 보증상대처에 따라 대외지급보증과 대내지급보증으로 구분되며 주로 대외지급보증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입과 관련한 용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건설용역이나 플랜트, 설비 등의 수출에서는 발주처가 계약을 내용대로 이행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 지급보증은 화환신용장이 아닌 보증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 형태로 발행된다.


 - 보증신용장(Standby L/C)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보증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무화환신용장(Clean L/C)의 일종이다.


 - 지급보증서(LG:Letter of Grarantee)는 주로 유럽에서 계약 이행 담보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 미국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의해 Bank Guarantee를 개설할 수 없는 은행들이 계약이행담보의 수단으로 Standby L/C를 사용하게 되었고, 유럽은 규제가 없어 Bank Guarantee를 사용한다.




7. 수입업무의 개요


7.1. 수입의 의미


 -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것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업무 


 - EDI방식은 종이서류에 의하지 않고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해서 수입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을 생략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절감은 물론 비용을 줄여 무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8. 신용장


8.1.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은 영어로 Letter of Credit 또는 단순히 Credit 라고도 하며 통상 L/C 라고 부르고 있다.


 -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 즉,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자 조건과 일치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출상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 또는 인수를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한다.


 - 따라서 신용장은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매매당사자인 수출상에게는 대금회수전의 물품선적에 대한 대금회수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는 한편, 수입상에게는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상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며, 물품인수전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거래당사자의 금융상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수출상에게는 물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상에게는 신용장 개설과 동시에 대금의 지급이 아닌 물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이러한 신용장은 수출상에게는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신용위험을 제거해주며, 또한 신용장 조건에 모순되지 않는 한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장해주고, 주문이 확보되고, 상품을 선적한 후 수출대금의 회수를 보장해 주고, 주문이 확보되고, 상품을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수입상에게는 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수입상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물품이 도착한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금융상 유리하며, 계약조건대로 계약 물품이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 신용장거래에서 당사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가 있다.

    *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신청하여 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출자가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계약신청설

    *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수입상의 대금지급의무를 개설은행이 보증한다는 채무보증설

    * 신용장이란 개설은행과 수출상간의 계약이라는 계약설

    * 개설은행이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상의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을 수령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수출상에 대하여 자금수탁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금반언설

    * 취소불능신용장에 있어서 은행의 약속은 그 형식상 취소불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익자는 이를 믿고 법률은 이러한 거래관습상의 원칙을 승인해야 한다는 상업적 특수행위설



8.2. 신용장 거래의 특성과 한계성


 - 신용장거래가 일반거래와 다르므로 당사자간에 두 가지 특별한 약속을 해두어야 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한 데 따라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으나 그러한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라고 인정하자는 것이 첫 번째의 독립성의 원칙이며, 두 번째의 추상성의 원칙은 신용장 거래에서 모든 당사자는 서류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와 관련된 물품, 기타 계약이행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약속이다.


 - 이와 같이 상품이 아닌 서류에 의한 거래라고 하는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한계성이라 한다. 즉 수출상이 서류상의 거래라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게되므로 수입상에게는 계약물품을 입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수출상에게는 계약물품을 선적했다 하더라도 서류상의 오류를 발생시키면 대금회수에 대한 보장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8.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 및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로는 수입상인 개설의뢰인, 수출상인 수익자,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상앞 신용장을 통지하는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경우 제3의 은행이 인수, 지급, 매입을 추가 확약하는 확인은행,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 환어음대금의 지급을 이행하는 지급은행,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매입은행 등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상환은행, 제2수익자에게 신용자을 양도하는 양도은행 등이 있다.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대해서는 지식의 완전명확성, 타은행 이용의 비용과 위험부담, 서류인수 및 상환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지시준수의 의무, 신용장 통지의무, 서류심사의 의무 등이 있다. 또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나 수익자에 대하여는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할 경우 대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매입,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을 대리하여 수익자앞 신속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8.4. 신용장의 구성내용


 - 신용장의 내용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표준양식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장 자체, 환어음, 서류, 물품 및 기타 기재사항으로 대별된다.



8.5.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나, 취소불능 신용장의 효력 일부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조건부취소불능신용장이라 한다.


 - 신용장의 사용방법에 따라 매입신용장, 지급신용장,연지급신용장과 인수신용장으로 분류하며


 - 대금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자금선대신용장, 할부지급신용장으로 구분한다.


 - 매입은행이 지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매입신용장과 지정신용장이 있으며


 -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단순신용장, 상환신용장, 송금신용장으로 구분하며, 기타 특수한 신용장으로는 양도가능신용장, 확인신용장, 전대신용장 등이 있으며, 연계무역관련 신용장으로는 동시개설신용장, 기타신용자오가 토마스신용장이 있다. 



8.6. 신용장의 순환


 - 신용장이 개설되어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개설계약체결, 발행, 통지, 매입, 대금지급, 서류인도, 수입대금이 결제되면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가 종료된다.



9. 수입신용장개설


9.1. 수입신용장개설시 유의사항


 -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고 나면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의해 매매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며 서류만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개설시 각종 조건 및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물품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그 환가성을 잘 검토해야 한다.


 - 신용장 조건과 지시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매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개설의뢰인앞 환어음발행 금지

   * 상환은행앞 일치증명 제시 요구 금지

   * 서류발행인, 보험조건, 운임지급, 유효기일, 선적기일과 관련한 불명료한 용어의 사용 금지


 -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외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해야 한다.



9.2. 신용장거래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용어


 - 보험조건 : usual risk, customary risk

 - 운임지급 : freight to be prepaid, freight prepayable

 - 유효기일 : for one month, for six months

 - 선적기일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9.3. 선하증권 전통의 제시


 -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3통을 1조로 하여 발해오디는데, 이 3통은 전부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그 중 한통이 사용되면 나머지 2통은 무효가 된다.


 - 따라서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하증권 발행 전통의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9.4. 선적항과 도착항의 표시


 - 수입승인서상에 표시된 선적항이나 도착항을 개설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표시할 수는 없다.



9.5. 상환수권서(Reimbursement Authorization)


 - 상환수권서는 신용장 대금 상환청구에 대해 상환은행에게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권한을 부여하는 지시서로서 신용장의 취소불능 조건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취소 또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취소가능조건이다.


 - 상환수권서발행시에는 거래가 빈번한 통화를 제외한 기타국 통화의 거액신용장 개설시에는 매입은행이 상환은행에 대금청구 3~4일 전에 대금청구 사실을 통보요청하고, 거액신용장 개설시에는 전신상환을 금지하며, 신용상태가 불량한 지역 국가에 대한 상환신용장 개설 제한 등에 유의해야 한다.



9.6. 상환수권서 발행시 준수사항


 - URR725의 준수문언을 명시해야 한다.


 - 일치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 신용장번호, 통화와 금액, 지급가능한 추가금액과 허용범위, 상환청구은행명, 비용부담 당사자를 명시해야 한다.


 - 개설은행에 대한 상환청구 선통지는 신용장에 명시해야 한다.


 - 개설은행에 대한 계좌차기 선통지는 상환수권서와 신용장에 명시해야 한다.


 - 상환청구 제시의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서는 안 된다.



9.7. 선대(先貸)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신용장금액의 일정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선대신용장은 문품이 선적되지 않으면 선대금의 회수가 어렵괴 대므로 수입상의 구매대리인이나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게만 개설해야 한다.


 - 신용장의 조건변경시 유의사항으로는 취소불능신용장은 기본관계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고, 원신용장 통지은행을 통해 통지해야 하며, 원신용장 조건과 모순되지 않고, 상환신용장의 경우 조건변경된 상환수권서를 발송해야 하며, 조건변경 사항에 대한 수익자의 일부 수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신용장에 의한 서류인도


10.1. 수입선적서류 점검시 유의사항


 - Covering Letter에 명시된 서류의 일치여부와 명시된 부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제시된 서류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여부를 점검한다.


 - 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점검한다.


 - 5은행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하여 지급 또는 수리거절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2. 수입환어음의 대지급처리 기한 


 - 일람출금어음 : 선적서류 도착익일로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날


 - 기한부어음 : 만기일의 익일



10.3. 조건불일치서류의 수리거절 


 - 선적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내에 전신 등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매입은행 또는 수출상에게 통보

 

 - 지급거절 한다는 사실 자체 언급


 - 모든 하자사항을 1회에 명시


 - 선적서류의 행방을 표시



10.4. Collection Basis (추심방식) 

 

 - 신용장방시의 거래이나 선적서류상의 하자사항으로 인해 서류송부 은행이 대금지급방법을 Collection Basis로 요구하는 경우는 "추심에 관한통일규칙"이 적용된다. 개설은행은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 제시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수입대금을 서류송부은행을 통해 송금한다.



10.5. Approval Basis (승낙방식) 
 

 - 서류상의 하자로 인해 매입은행이 유보조건 또는 각서조건부로 매입하여 승낙방식으로 송부된 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므로 동 규칙에 근거하여 서류를 심사하여 5은행영업일 이내에 수입어음을 지급하거나 수리거절해야 한다.



10.6. 지급거절된 서류의 처분권


 - 지급거절 후 개설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은 서류송부은행 또는 매입은행에 귀속되므로 서류에 대한 처분권은 반드시 서류송부은행 또는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7. 재작성 송부된 서류의 처리


 -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이 수리거절한 서류에 대해 하자 없는 서류를 재작성 하여 송부하거나 하자 없는 서류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의 재작성 송부는 신용장 유효기일 및 제시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개설은행은 재송부된 서류에 대해 또다른 추가적인 하자사항을 이유로 다시 수리거절 할 수 없다.



10.8.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 Letter of Gr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화물이 도착한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으로 수입화물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이 운송회사에 대해 발급하는 보증서이다.


 - L/G의 발급은 개설은행의 운송회사에 대한 보증행위이므로 수입상의 발급신청시 수입화물 도착사실을 확인하고 채권보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한다.


 - L/G 발급 후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한 경우는 원본을 운송회사에 송부해야 하므로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해 수리거절 할 수 없다.



10.9. 수입화물대도 (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는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과 소유권은 개설은행이 보유하면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화물대도는 수입자와 개설은행간 신탁계약으로 T/R에 의해 인도된 화물을 인수한 제3자에게는 개설은행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대도를 위해서는 수입자에 대한 충분한 신용조사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야한다.



11. 무신용장에 의한 서류인도 


11.1. 무신용장거래의 이용사유 


 - 수입상 : 신용장개설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신용장 개설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제공 부담 해소, 결제자금 준비 시간 여유


 - 수출상 : 수입상에게 유리한 조건 제시인 경우를 통한 거래선 확보


 - 본지사간 :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처리



11.2. DP, DA 

 

 - D/P는 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로서 일람출급조건을 뜻하며, D/A는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화환어음을 인수할 의사를 표시하면 서류를 인도하고 만기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이다.



11.3. CAD와 COD 

 

 - CAD는 서류교환도 조건으로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이며, COD는 물품교환도 조건으로서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하는 결제방식이다.



11.4. 국제팩토링 


 - 국제팩토링기구에 가입한 회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로서 수출자가 수입상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가 인수하여 금융을 제공한다. 거래당사자는 수출자, 수출팩터, 수입자, 수입팩터로 구성되며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가능함



11.5. 추심서류의 종류 


 - 금융서류 :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받기위해 사용되는 증서


 - 상업서류 :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 금융서류가 아닌 일체의 서류



11.6. 추심지시서


 -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추심의 조건을 나열한 서류로서 신용장거래의 Covering Letter에 해당된다. 추심거래 당사자들의 서류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추심지시서의 기재사항은 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인, 환어음지급인, 추심은행 및 추심금액, 서류목록 및 통수, 지급 또는 인수조건, 서류의 인도조건, 추심수수료, 추심이자,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12. 수출업무의 개요


12.1. 수출의 정의 


 -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2.2. 수출대금 결제방식의 종류


 - 송금결제방식 

    * 사전송금방식 :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전에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방식

    * 사후송금방식 : 수출상이 물품의 선적후에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방식

 - 추심결제방식

    * 지급인도조건(DP) :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일람부거래

    * 인수인도조건(DA) : 수입상이 인수의 의사만 표시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대금은 만기에 결제하는 기한부 거래

 - 신용장방식 :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은행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방식



13. 서류


13.1. 서류의 개요


 - 신용장거래는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적격한 서류의 구비이며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서류의 요건 및 은행의 수리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 서류에는 크게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로 대별되며, 금융서류에는 환어음, 수표 등 대금결제의 용도로 이용되며, 상업서류에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로 구성되는 기본서류와 기타 부속서류로 세분된다.


 - 운송서류는 운송방법에 따라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및 특사송배달 및 우편수취증을 말하며, 보험서류에는 보험증권과 보험증명서가 있다.


 - 기타 부속서류에는 송장 보증서류로서 포장명세서와 중량 용적 증명서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외에 GSP원산지증명서와 GSTP원산지증명서가 있고 영사 관계서류로서 영사송장과 세관송장이 있으며 기타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와 검역증명서 등이 있다.


 -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신용장거래에 관계하는 은행은 서류상호간의 일치성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 서류의 심사는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과 상품의 실재여부나 당사자의 성실성 등에 대해 은행은 면책된다.



13.2. 운송서류


 - 서류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운송서류는 운송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  해상운송서류로는 해상선화증권과 비유통성해상화물운송장이 있으며, 항공운송서류로는 항공화물운송장과 항공화물수탁서가 있다. 육상운송서류로는 운송수단에 따라 트럭화물상환증, 철도화물상환증 등이 있다.


 -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수취증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특성으로는 요인성, 요식성, 유통성, 대표성이 있으며 기재사항으로는 상법상의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된다.


 - 선하증권의 종류로는 본선적재여부를 기준으로 본선에 적재된 후 발행되는 선적선화증권과 운송인이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하는 수취선화증권이 있으며 수취선화증권 발행 후 본선에 적재되면 본선적재선화증권을 발행해 준다. 그리고 본선적재시의 하자유무를 기준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고장선화증권과 하자의 내용이 선화증권면에 표시된 고장부선화증권이 있다. 또한 수화인의 표시방법을 기준으로 기명식선화증권과 지시식선화장권이 있고, 특수선화증권으로는 통과선화증권, 환적선화증권, 복합운송선화증권 등이 있다.


 - 해상선화증권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운소인, 선장, 그리고 각각의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본선적재의 표시가 되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되게 발행되어야 하며,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선화증권인 경우에는 운송중개인이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발행한 경우에 수리할 수 있으며,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신용장상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수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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