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신탁은 본인이나 타인을 위해 자기 재산을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관리, 처분토록 하기 위한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고객(=위탁자 = 신탁상품가입자) 신탁은행(=수탁자) 고객/제3자(=수익자)
이렇게 셋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고객은 위탁자로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위임하게 됩니다.
신탁은행은 수탁자로서 고객의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 때 수임료를 받게 됩니다.
고객/제3자는 수익자로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을 수 있고 혹은 제 3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3자가 수익자가 될 경우 일종의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신탁을 이용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탁은
-
재산 보전, 관리
- 재산 증식
- 자금의 조달 기능
- 종합 자산 관리 기능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의 조달 기능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있는 사장이 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이 100%의 감정을 못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부동산을 신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신탁은행)는 수익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수익권(=A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과 신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금과 신탁의 많은 차이점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 예금은 은행 고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신탁재산은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신탁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계약의 성질이 예금은 소비임치계약이지만 신탁재산은 신탁행위이다.
- 자금운용방법에 예금은 제한이 없으나, 신탁은 법령과 계약법위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예금은 약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신탁은 실적배당을 한다.
- 예금은 원금보존이 되지만 신탁은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다.
- 은행에서는 예금은 예대마진(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서 얻게되는 대출이자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예금이자를 뺀 것)이지만, 신탁의 경우 신탁하는 것에 대한 보수인 신탁보수가 된다.
이런 신탁상품의 종류에는 금전신탁 / 비금전신탁 / 종합재산신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신탁은 금전으로 신탁재산을 수탁 받아 만기 시 금전이나 운용한 채권등으로 돌려주는 신탁입니다.(연금신탁)
이 때,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수탁자에게 운용일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 있습니다.
비금전신탁은 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수탁 받아 추심,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입니다.(유가증권신탁 등)
종합재산신탁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법령에서 정한 2 이상의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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