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자/금융상식

[금융] 新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728x90
반응형

< 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


[개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14년 3월, '新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던 '입금계좌지정서비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한 것인데요


'입금계좌지정서비스'란 고객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는 것 입니다.


본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전자금융사기 대부분이 본인이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는 것 입니다.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전자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특정 계좌로만 이체를 허용하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 이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와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신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입금계좌서비스 신청자)

  - 지정된 계좌 : 자유로이 이체 가능 (1일 최대 5억원)

  - 미지정 계좌 : 소액 이체만 허용 (1일 최대 1백만원)

     ※ 같은 은행의 본인소유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하여 이체에 지장없도록 함 (기존에는 제한됬었음)


(입금계좌 미신청자)

  - 1일 최대 5억원


단, 위에 표기된 1일최대 이체가능액은 고객 보안등급 및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공부하자 > 금융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출입금융 업무  (0) 2015.08.14
[외국환] 무역계약의 기본 및 체결과정  (0) 2015.02.01
[금융] 퇴직연금이란?  (0) 2015.01.25
[금융] 외국환이란?  (0) 2013.01.13
[금융] 여신과 신용공여란?  (0) 2013.01.01
[금융] 방카슈랑스란?  (1) 2012.12.31
[금융] 집합투자(=간접투자,FUND)란?  (0) 2012.12.31
[금융] 신탁이란?  (0) 2012.12.31
[금융] 채권이란?  (0) 2012.12.31
[금융] 예금의 종류  (0)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