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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금융상식

[금융] 외국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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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이란?






[외국환의 개념]



1. 외국환의 정의


- 국제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동시에 거래대금의 수급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자금 이동이 필요합니다.

  외국환이라는 것은 이 자금 이동을 현금 이동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떤 지정된 서류에 의해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환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합니다.

  실제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외국환어음, 전신환, 우편환입니다.


- 외국환은 외국과의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므로, 한 나라의 국제수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외국환의 효율적인 이용은 산업과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귀중한 외화가 무제한 해외로 유출되거나 반대로 투자성 외화가 일시적으로 크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있는 것 입니다.




2. 외국환의 발생 원인


- 경상거래 : 상품의 수출입거래, 운수 여행 등 서비스거래, 임금과 이자 등 소득거래 등등

- 자본거래 : 해외 직접투자, 대부 및 차관거래 등으로 발생




3. 외국환의 특징


- 환율문제 발생 : 타국과의 대차결제로 환율이라는 변수가 개입되며 따라서 환위험이 존재합니다.

- 대차관계 발생 : 국제적인 채권 채무의 지급 결제 거래로 인하여 국가간의 대차관계, 국제수지가 발생합니다.

- 결제차액 발생 : 국가간의 결제거래로 인하여 대차관계의 차액이 발생하고 다양한 국제금융 거래가 발생합니다.

- 이자요소 개입 : 국가간 지급 결제로 인해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자요소가 개입됩니다.




4. 외국환거래의 관리

- 외국환거래는 경상거래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원인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기관에 허가 및 신고등의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5.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업무

- 대외지급 등 외국환업무, 상호계산 신고, 해외예금신고(5만달러 이하), 외화자금차입신고, 외국 부동산 시설물 취득신고, 개인부동산취득 등등



6.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간 자금 결제 및 메시지 등을 정확하고 신속,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통신협회로 국제은행간 금융정보통신망 입니다.

-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다.

  SWIFT는 1973년 5월 구미 15개국의 239개 은행이 참가하여 설립되었다.

  이 시스템은 1977년 5월에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운용개시되어 1977년 9월에는 15개국의 은행에서 운용하게끔 되었다.






[외국환의 송금]



1. 당발송금(돈을 내보내는 것)


- 송금은행이 송금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원화 또는 대외거래수단을 송금대상으로 받아 외국에 있는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외국의 수취인에게 송금

- 해외지사경비 송금, 유학비, 국제회의비용, 통신료, 시험응시료, 보험금, 중계수수료지급 등이 해당된다.

- 송금의뢰인은 외국환은행에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2. 타발송금(돈이 들어오는 것)

- 해외의 환거래은행이 국내 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여 보내오는 송금으로서 종교단체의 기부금, 수출대전, 해외취업자의 송금 등이 해당된다.



3. 종류


- 송금수표(Demand Draft : D/D)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예치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수취인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

-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 T/T) : 지급은행에 특정 수취인 앞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를 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




4. 외국환거래당사자의 의무


- 지급 등의 신고 의무 : 지급에 앞서 원인이 되는 거래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

-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의무

- 자료 제출 의무 : 건당 미화 1천불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외) 연간 누계액 5만불 이내에서 지급 등의 증빙서류 없이 지급 가능하다(단,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



구분

종류

결제방법

비고

 송금방식

사전송금

인수 전 결제

 

사후송금

인수 후 결제

 

 추심방식

지급인도조건방식(D/P)

선적서류+일람부환어음+추심은행

서류 인수 즉시 결제

인수인도조건방식(D/A)

선적서류+기한부환어음+추심은행

인수 후 만기일 결제

 신용장방식(L/C)

일람출급신용장

선적서류+일람부환어음+지정은행

 

기한부신용장

선적서류+기한부환어음+지정은행

 



- 송금 방식 :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 없다. 서류는 수출입자간에 직접 송부하며 은행 수수료가 낮다.


- 추심 방식 : 환어음을 사용하고 URC600의 국제 규칙을 따른다. 본지사간 거래에 사용되며 신용이 아주 두터운 거래선 사이에 사용된다.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고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상이다.


                  지급인도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은 수출상이 상품선적후 서류와 일람불화환어음을 수출상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면서 지급 받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결제 받는 방법이다. 수입상 유리,수출상은 대금 지급 거절 위험이 있다.


인수인도방식(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은 수출상이 상품선적후 서류와 기한부화환어음을 수출상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 거래은행(추심은행)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환어을을 인수하고 환어음을 만기에 지급 받는 대금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여 결제 받는 방법이다. 수입상 유리,수출상은 대금 지금 거절 위험이 있다.


*관계자
추심의뢰인(principal) : 물품을 선적하고 거래은해에 추심을 지시하는 수출상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지시받은 수출국의 은행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수입국의 은행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지급인에게 제시를 하는 수입국의 은행
 


- 신용장 거래는 아래에 설명합니다.





[수입신용장]



1. 수입신용장이란?


-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으로,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능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고

  반대로 수입상은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 받으면서 개설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 상품 불인도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 이런 수입신용장은 국제 표준 규칙 UCP600을 따른다.



2. 신용장의 특성


- 독립성의 원칙(UCP600 제 4조) : 매매계약 등과 별개의 독립된 거래

- 추상성의 원칙(UCP600 제 5조) : 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상품 자체나 서비스는 별개

- 사기거래 배제 : 독립성, 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문서가 사기나 위조로 작성 되었다면 그 선적서류는 은행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

                         단, 사기사실이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명백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



3. 신용장거래의 당사자(UCP600 제 2조)


- 개설 의뢰인 :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로 수입상이 된다.

- 개설 은행    : 개설 의뢰인의 신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 통지 은행    :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 지정은행     :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행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은행

- 확인은행     :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

- 상환은행     : 은행간 대금 상환에 관한 개설은행의 지시와 수권을 받아 행동하는 은행

- 수익자        : 신용장 개설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



4. 선적서류 심사(UCP600 제 14조)

- 은행은 상품의 존재여부나 품질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수출환어음]



1. 수출환어음이란?


- 수출환어음이 첨부된 또는 첨부되지 아니한 선적서류.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의 대금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로부터의 송금에 의한 결제를 기다리지 않고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이다. 그 결제가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지 때문에 역환(逆換)어음이라고도 한다.




2. 수출환어음 매입


- 수출자가 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를 은행이 매입하는 것.

- 이것은 일종의 어음할인 형식의 여신행위이며, 은행은 할인이자인 환가료 수취가 주요 수익원이 된다.



3. 수출환어음 매입의 종류


- 신용장 방식 수출환 어음 매입

- 무신용장 방식 수출환 어음 매입

- 포페이팅(Forfaiting) :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양도하는 것으로, 은행이 수출거래에 발생하는 환어음을 만기에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수출상에게 대금을 되돌려 달라는 조건 없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

-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무역 거래시, 팩토링 회사가 수입/수출상 간의 무역대금의 지급 보증/회수업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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