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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금융상식

[외국환] 무역계약의 기본 및 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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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통해 체결됩니다.


무역계약서는 거래 자체와 관련된 일체의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도인/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를 말하게 됩니다.


무역계약서는 통일된 양식이나 형식이 없으며, 계약체결 방법 역시 서면, 구두를 통한 진행 등 어느것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후일 분쟁 발생시 입증의 편의를 위해 서면이나 eMail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거래되므로 불요식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이라는 법률적 특성을 갖습니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사항은 계약물품의 특징, 품질, 수량, 가격, 포장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런 계약 이행조건의 중심이 되는 사항은 선적, 결제, 보험, 검사, 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무역계약의 주요 계약 조건]


1_품질조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규격매매, 상표매매, 명세서 매매가 있습니다.

  견본매매에 의하는 경우, "Quality to be as per sample"과 같이 견본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 매매의 경우,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hall be prescribed and specified in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_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일반적으로 중량이나 수량 등으로 약정되며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대량 화물일때 명시적인 과부족용인약관이 없더라도 

  5% 범위 안에서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3_가격조건(Terms of Price)


  해상/수로 운송인 경우 : FAS, FOB, CFR, CIF

  복합운송수단인 경우   : EXW, FCA, CPT, CIP, DAP, DDP


4_포장조건(Terms of Packing)


  화인(Shipping Mark)의 표시 : Main Mark에 목적항, 개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표시한다.

  포장의 견고성에 대한 의무는 매매조건의 여하에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5_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선적일은 UCP 600에서 서류발행일이 아닌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선적지를 기입하고, 분할선적인지 환적인지를 기입하고, 선적 및 양하의 제비용을 명시한다.


6_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FPA와 ICC, WA와 ICB, A/R과 ICC


7_결제조건(Terms of Payment)


  선급, 즉시불 또는 일람불(at sight), 연불(deferred payment), 분할지급(installment payment)

  서류 상환 지급(CAD : Cash Against Documents), 물품 인도시 지급(COD : Cash On Delivery)

  신용장에 의한 지급(At sight L/C, Usance L/C 등)

  D/P(Documents Against Payment),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화환어음에 관한 약정


8_권리침해(infringement)


  매수인이 제공하는 특허권 등의 침해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는 예문이 명시될 수 있음


9_클레임 및 중재조항


  클레임조항으로 클레임 가능 제기기간, 제기방법 등이 명시됨

  중재조항에는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이 명시됨



이 내용들을 다음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범 주

구체적인 계약사항 

기본사항 

당사자 및 서명, 계약 확정 문언, 계약 체결일, 계약의 유효기간 

상품자체사항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포장조건 

계약이행사항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계약불이행사항 

권리침해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정형거래조건 등 

정형거래조건, 준거법 




[Incoterms]


무역거래당사자간의 물품 인도,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책임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무역거래 당사자가 이를 채택할 경우, 계약 조건으로부터 무역계약의 일부가 된다.

Incoterms는 무역계약 조건 중 주로 가격 조건, 선적 조건, 보험 부보 여부 등과 관련된다.


Incoterms는 1936년에 제정되어 Incotrems 2010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Incoterms 2010은 11개의 거래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 1. 1부터 적용하고 있다.



Incoterms 2010에 규정된 거래규칙 11개는 크게 2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어떠한 운송방식에서도 사용가능한 규칙(7개)

 - EXW 공장인도, FCA 운송인인도, CPT 운송비지급인도,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DAT 도착터미널인도, 

   DAP 도착장소인도, DDP 관세지급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운송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관계 없이 사용가능하며,

   해상운송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나 해상운송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사용가능한 규칙(4개)

 - FAS 선측인도, FOB 본선인도, CFR 운임포함인도,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규칙 등이며, 

   이들 규칙들은 물품의 인도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고이며, 이에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규칙으로 명명되었다.

   그 중 FOB, CFR, CIF 규칙에서는 "본선에 적재(On Board the Vessel)"된 때에 인도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가상의 수직선 위해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폐기한 것이다.


 * 비용과 위험 이전시기





 EXW(EX Works,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됨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이전됨

                                  매도인은 인도할 때까지 모드 비용을 부담한다

 CPT(Carriage Paid To,운임지급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때 위험 이전됨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 위와 동일한데 보험료까지 부담함

 DAT(Delivered At Terminal,도착터미널인도) :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 채 지정목적지항이나 터미널에 양하된 때로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 양하비용 부담

                                           수입토오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DAP(Delivered At Place,도착장소인도) : 위와 동일하나 목적지가 지정인이 지정한 특정 목적지임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 : 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인도되었을 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비용 관세, 조세 등 부담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나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될 때로 매도인이 모두 부담

 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로 비용을 매도인이 모두 부담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 위와 동일하나, 매도인은 적재시까지 모든 비용 및 운임, 양하비용 부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위와 동일하나 보험료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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