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계약 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민상법] 계약총칙 및 재산권 이전계약 ( 계약 , 증여 , 매매 ) ○ 계약- 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하는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함.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되나,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 보통거래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에 의해 일반적이고 일방적으로 작성된 장래의 계약을 위한 전형적 모델로서 기업이나 개인은 부특정 다수의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거래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이 보통거래약관에는 객관적 해석원칙, 불명확 해석원칙, 축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