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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이런저런

자전거 도로, 문제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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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문제 있지 않나?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정부는 전국적인 자전거 도로 설계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 전국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었다. '선진국들의 교통수단에는 뭐가 있을까?'하는 질문에 막연히 떠오르는 것들이 버스와 작은 자가용 그리고 자전거가 공존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서울에서 매 주 땀 흘리며 50km 남짓 자전거를 타는 매니아로서 학교 혹은 약속장소까지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통해 빠르고 재미있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자전거를 끌고 나가기에 앞서 당장 내 안전을 생각하고 행여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씁쓸히 자전거를 다시 걸어 잠근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어디보다 자전거 도로가 잘 확충된 곳이 서울이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는 주말이면 북세통을 이룬다. 하지만 이런 서울도 현재의 자전거 도로 확충 상태는 현저히 부족하고 그마저 위험하다. 10차선의 넓은 도로 위를 아찔아찔한 곡예를 펼치듯 움직이는 자전거 유저들의 안전이 심히 위험해 보인다. 그럼에도 자전거는 인도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

 

현재 자전거와 관련된 법규들과 문제점,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시 너무도 불리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실태를 파헤쳐 본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 연구원에서 2010년 발간한 자전거와 관련된 기준이다.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자.

 

 

 

*자전거 :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자전거 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 등 울타리와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로 표시하여 자전거의 통행 시 사용되도록 된 도로.

 

*설계 속도 : 전용도로 30km 이상, 노면상태에 따라 20km 이상

 

*용량 : 도로 폭 1.5m 측방 여유 0.5m

 

 

 


 

 

[자전거 전용 도로의 구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구분]

 

 

 

 

 

 

 

 

이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과 문제점을 짚어보자.

 

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명백한 2륜구동의 차 이다. 따라서 자전거는 비록 낮은 속도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의 통행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속도제한이다. 평균 30km 이상의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자전거의 종류가 다양한데 도로 주행에 최적화된 고가의 로드 사이클이 아닌 일반 보급형 MTB형 자전거로 제한속도를 맞추기는 여간해선 어려운 일이다. 자전거는 남자, 여자, 어린이, 노약자 모두 애용하는데 성인 남성도 버거워할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의 폭을 0.7m로 측정하여 전용도로의 폭을 1.5m로 설계하고 있다. 즉, 2차선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인데 30km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를 우격다짐 식으로 두 대가 겨우 통과할 만큼의 폭을 설계해 놓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자전거끼리의 충돌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도로는 인도의 반을 나눠서 다른 색의 보도가 깔린 보행자 겸용 도로가 대부분이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설계하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 정차할 때 사고 위험이 커지게 된다. 또한 승용차로의 일부를 사용할 때 차로 감소로 인한 교통의 혼잡을 발생시킬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자전거와 겸용해서 쓰기도 한다. 하지만 80km를 넘나드는 버스 앞에 자전거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계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가만할 때 일부 교외나 한적한 곳에서의 설계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로 사정이 현실 적으로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지만 사고 발생 시 현 우리의 책임 관련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먼저 현행 관련 법률 몇 가지를 보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곳만 이용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차도에서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하서는 안 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또는 도로 파손으로 인한 노면 공사 시로 제한한다.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도 차로로 다녀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차도 갓길 이용 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특별한 분리 없이 도로 갓길 이용은 버스의 잦은 승하차시 매우 위험하다. 또 우리의 도로 갓길은 대부분이 사진처럼 포장이 끝까지 되어 있지 않다.

 

 

 

 

 

 

 

 

 

 

 

 

도로 갓길은 강수 시 배수로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경사도 낮게 되어 있는 게 보통이다. 또한 그나마 포장이 되어 있는 우리의 도로 사정 또한 자전거와 맞지 않다. 로드 싸이클과 같은 도로용 자전거는 바퀴가 얇고 공기압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도로는 유난히도 울퉁불퉁 하고 도로에 많은 유리조각과 같은 파편이 널려있다. 때문에 잦은 펑크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많은 자전거 유저들의 불만 1순위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인도를 이용한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자전거의 인도 이용이 불법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몇 되지 않을뿐더러 알고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인도에서 보행자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는 이륜자동차로서 차와 보행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자전거에게 적용된다. 상대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언정 명백한 차량 교통사고로서 처리되어 보상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차도로 나가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과 물적 두 가지 모두 불리한 것이 자전거인 것이다.

 

 

 

[자전거 도로의 올바른 설치 예]

 

 

 

 

[자전거 도로의 잘못된 설치 예]

 

 

 

 

 

 

 

 

  위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의 형태를 나타낸 것과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보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하천이나 공원에는 비교적 자전거 도로가 잘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 도로나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잘못 만들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잘못 설치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는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인도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데 이때에는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도로에 지나지 않게 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잘못된 자전거 도로의 두 번째 사진은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입니다. 분명히 인도에서의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가로수 위로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잘못된 자전거 도로의 세 번째 사진은 두 번째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사람이 다닐 인도가 가로수에 막혀 자전거 도로로의 통행이 불가피하고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전거 도로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도로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서울 큰 도로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들 전용 도로는 자전거 1대의 폭을 대략 0.7m 기준으로 하여 전용도로의 폭을 2차선 1.5m 정도로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3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전거를 우격다짐 식으로 두 대가 겨우 통과할 만큼의 폭을 설계해 놓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자전거끼리의 충돌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 추세에 맞춰 거창한 새로운 도로 건설 계획 보다는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신설이 분명히 요구된다.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반드시 안전 헬멧과 라이딩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특히 어두운 밤에는 자신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적색등과 헤드라이트를 다는 등의 기본을 지키는 자전거 생활이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발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0년

 

 

 

법무부 블로그 11기자단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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