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기타회사
[민상법] 기타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 ○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는 아주 간단하며, 사원이 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은 일정한 조건 아래 회사채권자에게 연대,무한책임을 짐- 합명회사는 사원이 당연히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여 업무집행이나 대표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짐- 합명회사는 소정 사유가 생기면 해산을 하게 되며, 해산 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 합명회사의 청산은 법정청산뿐만 아니라 임의 청산도 가능 ○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가 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회사를 말함-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데,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