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9.
민상법 재산권 이용계약
[민상법] 재산권 이용계약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 소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채에 의하지 않고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으로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는데 이를 준 소비대차라 함 ○ 사용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이나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무상, 편무, 낙성계약 ○ 임대차- 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등 * 당사자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