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개인기업
[민상법] 개인기업 ( 개인기업 , 조합 , 합자조합 , 익명조합 ) ○ 개인기업 - 개인기업은 일반개인과 적용법규에 차이가 있을 뿐 원칙적인 법률관계는 같다 - 개인기업은 단독사업자와 복수사업자가 있으며, 복수사업자에게는 단독사업자에 견주어 법률상 특수한 지위가 인정됨 ○ 조합 - 민법상 조합이란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사단이 아닌 것, 즉 동업관계를 말함 - 조합의 내부관계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에게, 업무집행자가 있으면 업무집행자에게 업무집행권이 있음 - 조합의 외부관계는 조합에서는 대표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업무집행자는 전조합을 위해서 대리권을 가지며 다만 업무집행자가 대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