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5. 25.
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민상법] 법률행위 관련 기타제도 ( 주소 관련 제도 , 상행위 , 소멸시효 ) ○ 주요 학습용어 - 주소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 - 실종선고 : 일정기간 이상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된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 - 영업소 :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장소 - 기본적 상행위 : 당연상인을 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상행위 - 준상행위 : 고유의 상행위는 아니지만 상행위법상 통칙의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 - 상사유치권 : 상인간에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경우 성립하는 유치권 - 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