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자/민상법
2013. 6. 8.
민상법 법인
[민상법] 법인 ( 법인제도 , 비영리법인 , 중간적법인.공법인 ,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 ○ 법인제도 -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를 법인이라 함 - 법인은 그 나누는 기준에 따라 공법인/사법인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 사단법인/재단법인 , 내국법인/외국법인 -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인정됨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관작성→재산의출연→주무관청의허가→설립등기의 절차 -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원총회/이사/감사 사원총회 :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필수기관임 이사 :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감사 :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임의기관..